폰테크 경기도, 첫 ‘이주민 권리 보장’ 3대 조례…인종·국적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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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9:37 조회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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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도지사에게는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공적 확인과 확인증 발급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 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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