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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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7:26 조회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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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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