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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 원인은 ‘사흘 연속 회식’···법원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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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5:56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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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있었던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 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폰테크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33·LAFC)의 뜨거운 골 감각이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도 폭발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지 벌써 3호골이 터졌다.
손흥민은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 선발 출전해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 원정에서 52초 만에 첫 골을 터뜨린 기세로 연속골까지 넣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지난달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도움을 작성하며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이후 3골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출격한 손흥민은 전반 3분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가볍게 1-0으로 리드하는 골을 넣었다.
현재 ‘사업비의 3%’면 시행 가능공사비 97% 대출 자체가 지뢰밭
비율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 감소주요국은 20~40% 수준으로 규제정부, 2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의 3%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1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2025년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공사비·금리가 올라 PF 사업이 흔들리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시행사가 20~40% 수준의 자기자본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 분석 결과,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 수준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인 20%까지 늘어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Exit) 분양률’(손익분기점)은 약 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시트 분양률’이란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양률이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시행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PF 부실 위험이 늘어났다. KDI가 미국에서 2015~2024년 착공된 1만5000개 아파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PF에서 부채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7%포인트 늘어나면 착공 후 3년 이내 부실 확률이 0.39%에서 0.63%로 올라갔다. 부실 후 회생할 가능성은 55%에서 44.1%로 내려갔다.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 KDI는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7.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은 총사업비가 평균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작아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KDI는 PF 부실을 막으려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자가 많고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인 PFV를 내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PFV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자본비율이 3%에 그친다.
KDI는 PFV에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부동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인허가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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