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연간 국내 설비투자 2배 넘는 대미투자 요구에···“국내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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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2:27 조회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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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규모가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분트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분트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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