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글로만 돼 있던 체납고지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도 넣는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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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0:29 조회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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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송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과 자동차세 체납 314건으로 체납액은 각각 1200여 만원, 3억2000여 만원이다.
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 발송해왔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다국어 체납고지서가 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
안내문 앞면은 기존 체납고지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은행 전용계좌를 명시했다. 뒷면에는 체납 시 불이익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안내했다.
해당 안내문은 9월 18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확한 납부정보를 제공해 납세의식 제고, 알 권리 보장, 납부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폰테크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발송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과 자동차세 체납 314건으로 체납액은 각각 1200여 만원, 3억2000여 만원이다.
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 발송해왔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다국어 체납고지서가 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
안내문 앞면은 기존 체납고지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은행 전용계좌를 명시했다. 뒷면에는 체납 시 불이익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안내했다.
해당 안내문은 9월 18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확한 납부정보를 제공해 납세의식 제고, 알 권리 보장, 납부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폰테크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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