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공론화 절차 1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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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22:20 조회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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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줄이자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의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 지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결합하는 것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1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9월23일~10월2일), 종합토론(10월14일)으로 진행한다. 다음달 14일 마지막 7차 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올해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7%가 온실가스 60% 감축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의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 지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결합하는 것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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