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20년만에 찾은 줄 알았던 살인범···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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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9:17 조회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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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경기 의정부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아이들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5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약 1시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아 200여명과 직원 등 235명이 급하게 대피해야 했다. 또 유치원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외벽 내장재와 배전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유치원 외벽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2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오후 3시4분쯤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경기 의정부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아이들과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5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약 1시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아 200여명과 직원 등 235명이 급하게 대피해야 했다. 또 유치원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외벽 내장재와 배전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유치원 외벽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2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오후 3시4분쯤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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