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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무원 육아휴직 ‘8→12세 이하 자녀’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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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9:19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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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분트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중 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인사처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적은 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확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16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랭지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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