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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제주서 야생버섯 먹은 3명 복통·구토 증상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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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2:55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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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제주에서 야생 버섯을 먹은 3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54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60대 2명과 70대 1명 등 3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각각 접수됐다.
이들은 저녁 식사 때 지인이 채취한 야생 버섯 등을 함께 먹은 후 각자 집에 돌아가 이상 증세를 겪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한편 제주에서는 큰갓버섯(말똥버섯)과 흰독큰갓버섯(독버섯)은 생긴 것이 비슷해 식중독 신고가 종종 접수된다.
방미 중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관계자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의 법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고 밝혔지만, 미국에는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미 연안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 대표적이다.
석 청장은 미국이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함정의 전투체계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을 같이 조율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 높은 층에서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무기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 한·미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산업기반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 삼신(2차 하청수급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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