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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조지아 사태 불똥 차단···루이지애나 “현대 전기로 제철소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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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5:44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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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구금 사태에도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루이지애나일루미네이터에 따르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 현대차 제철소 건립 계획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된 지난 4일의 이민 단속을 거론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제철소)에서 불법 노동은 있을 수 없다.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부르주아 루이지애나주 경제개발부 장관도 같은 날 한국인들이 제철소 공사 현장에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현대 제철소가 루이지애나에 약속한 1300개의 일자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르주아 장관은 조지아 이민 단속 직후 현대제철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제철소 건립 계획에 대해 의논했으며,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이민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발언은 조지아주 단속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활동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가와 현지인 고용 약속 준수 원칙을 강조해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4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총 58억달러(약 8조원)가 투자될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
한국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산정약용함(DDG-996)은 길이 170m·폭 21m에 최대 30노트(시속 55㎞)로 항해하는 이지스 구축함으로, 같은 급 중에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해 ‘바다의 방패’라고도 불린다.
다산정약용함이 속한 정조대왕급(8200t급)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보다 더 커지고 기능도 향상됐다. 먼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가 도입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는데, 특히 통합소나 체계를 적용해 잠수함 폰테크 탐지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다.
또 탄도탄요격유도탄(SM-3)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을 탑재해 중첩 요격체계도 갖췄다. SM-3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에서 요격할 수 있고, SM-6는 고도 36㎞ 이하 종말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활용한 대잠수함 공격도 가능하고 최근 도입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K-조선은 우리 해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방산 4대 강국’을 견인할 국방력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지스 전투체계의 원조국인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이 또다시 인증을 받았다며 고성능·고품질의 함정을 적기에 인도하는 함정 건조 역량으로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함정 수출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시험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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