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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유와 성찰]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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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0:09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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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라북도 현 인구가 170만명 남짓인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서는 2058년 국내외 여객은 105만명이 되리라 전망한다. 인구 감소는 물론 각 지자체에 공항이 즐비한데 무엇을 보고 이곳에 전 세계 비행기가 들락날락할까. 황당한 추산이다. 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사필귀정이다. 지난 11일, 전주에서 법원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간 ‘새·사람 행진’ 참가자들이 울 때, 나도 연구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빛의 혁명 이후 오랜만에 정의의 빛을 보았다. 인간의 젖줄인 갯벌을 뒤엎고 돌아온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름다운 어촌들을 파괴하고, 선량한 어민들을 내쫓고 무엇을 얻었는가. 욕망의 환상을 좇는 새만금개발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판결문은 무법주의를 비판한다. 법정보호종을 포획·이주하는 방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조류를 모두 포획하여 환경생태용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건설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시하고, 자연의 생물들도 인간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고에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신공항 사업부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이 역사적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정치인과 관리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먼저 전국의 신공항 건설계획을 폐지해야 한다. 인천·김포·김해·제주 공항을 뺀 11곳의 지방공항 적자는 작년에 1000억원을 넘었다.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거기에 더해 8곳의 지방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공항을 모든 시군에 짓게 생겼다. 공항과 지역경제는 무관함이 증명되고 있다.
하늘에서 매일 비행기 1만2000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후위기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 중 하나다. 이 좁은 국토에서 우후죽순식 공항 건설은 유사시 군공항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 8곳도 민군 겸용 공항이다. 새만금 신공항 또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 바로 옆이어서 대중국 전초기지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할 때라는 점이다. 생태계가 존속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할 권리다. 학자들은 생태법인이라고도 한다. 환경법학자 박태현은 자연 전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자연물에 법인격·권리를 인정하는 입법례를 든다. 전자는 에콰도르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볼리비아의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률’, 파나마의 ‘자연의 권리 법’이 있다. 후자는 뉴질랜드의 테 우레웨라의 원시림과 황거누이강에 부여한 법인격, 스페인의 석호법 등이다.(‘생태법인’ 연구, <자연물의 법인격>) 인간 활동의 다양성을 위해 법인을 세울 수 있듯이 자연 또한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법인에도 운영자·관리자가 있듯이 자연에 대한 법인도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생태법인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 참여자가 ‘새들이 전투기를 이겼다’고 쓴 글이 잘 보여준다. 지구에 출장용접 1억2000만년 전에 등장한 새는 고작해야 수백만년 전에 등장한 인류보다 오랜 생명과 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새는 지구 전체가 집이며 고향이다. 큰뒷부리도요는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를 향해 1만㎞를 일주일간 쉬지 않고 날아가다 마른 몸을 충전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 새만금에 하강한다. 그들은 이 행로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꿈을 꾼다. 총탄·미사일이 난무하는 험난한 삶의 행로가 아니길 바라는 우리의 꿈과 같다. 자유를 향한 날갯짓은 인간 해방을 이끈다. 우리에게는 선주민인 그들을 내쫓을 권리가 없다. 그들이 사라진다면 다음 차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새들의 항로를 침범해서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의 비극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는 정부의 항소는 멈춰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 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일도 언급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이어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정치폭력과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은 정치폭력을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미 검찰은 이날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카운티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암살한 뒤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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