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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돈 봉투 수수’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핵심 증거 “위법 수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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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0:40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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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분트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 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주부터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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