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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코스피 5000시대 공언’ 이 대통령, 오늘 리서치센터장들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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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1:12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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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간담회의 주제는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는 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4월21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를 접견한다. 샌델 교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의 불공정과 정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 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카마그라구입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같은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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