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미국에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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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20:12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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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웹사이트 상위노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웹사이트 상위노출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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