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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입대 나흘 앞둔 10대, 대낮 길거리서 초등생 앞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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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20:18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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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낮에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19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10살 초등학생 B양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B양 아버지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음란 행위를 하던 A씨를 발견 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성인용품이 발견됐다. A씨는 나흘 뒤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분트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의 소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옥주현과 성시경의 소속사는 최근 미등록 운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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