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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야구 예능 ‘불꽃야구’, 대전 홈구장서 첫 직관…고교 최강팀과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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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6:38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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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가 홈구장인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파이터즈 파크)에서 첫 ‘직관(직접관람)’ 경기를 연다.
대전시는 <불꽃야구>의 첫 홈구장 직관 경기가 오는 21일 오후 5시 한밭야구장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불꽃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로 구성된 ‘불꽃 파이터즈’가 전국 고교·대학·독립야구 강팀과 맞붙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불꽃야구>는 지난 5월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옛 홈구장인 한밭야구장을 전용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 구장 명칭은 파이터즈 파크다. 지난 8~9월 무관중 경기가 두 차례 열렸으나 야구팬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직관 경기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1만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번 경기의 관람 티켓은 전날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두 매진됐다. 첫 직관 홈경기 상대는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으로 꼽히는 수원 유신고다. 유신고는 올해 황금사자기 준우승을 차지했고, 봉황대기에서도 4강에 올랐다.
대전시는 <불꽃야구> 첫 홈 직관 경기에 맞춰 경기장 주변에서 시장 상인회 등과 임시 시장을 마련한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꿈돌이 홈런존’과 꿈돌이 라면·호두과자를 맛 볼 수 있는 ‘꿈돌이 매장’도 설치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이후 시민에 개방되는 첫 무대라며 파이터즈 파크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와 더불어 전국의 야구팬들이 찾는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1년여간 제정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지난 16일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두 가지 부대의견이 붙었다. 제주평화인권헌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할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 등이다.
그간 제주평화인권헌장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2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제2조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내용 중 ‘성별 정체성’은 제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부분을 추가하는 안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것으로,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받아 수정안으로 선포할지, 원안으로 선포할지는 제주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 기본안은 지난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의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하지만 기독교, 학부모단체 등이 제2조를 문제삼으며 헌장 제정에 반대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반면 4·3단체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등은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도민 스스로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와 세부 내용도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에 사는 우리가 공유할 가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길 바라는 미래 좌표가 담겨 있는 만큼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도 관계자는 부대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포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장 제정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개장, 40개 조문으로 분트 이뤄져 있다. 헌장의 전문은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섬으로 만들고자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논의를 통해 해당 헌장을 제정해 선포한다’고 헌장의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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