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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코스피 5000시대 공언’ 이 대통령, 오늘 리서치센터장들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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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5:49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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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간담회의 주제는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는 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4월21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를 접견한다. 샌델 교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의 불공정과 정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양사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의 냉각 기술과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기술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력, 파일럿(시범 운영) 실행, 상품화로 이어지는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LG전자는 칠러와 팬 월 유닛(FWU) 등 AI 데이터센터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냉각 솔루션과 냉각수 분배 장치(CDU)인 액체 냉각 솔루션을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 및 운영 최적화를 담당한다. AI 기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DCMS),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등 보조전원 설계, 전력 피크 저감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두 회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AI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냉각·에너지 솔루션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에너지서비스(EaaS) 분야에서도 협업한다. 연료전지를 발전원으로 하고 폐열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LG전자는 SK이노베이션의 전원∙운영 솔루션을 활용해 전력 공급 안정성 및 전력 효율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포트폴리오에 LG전자의 솔루션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솔루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최적화된 기술력을 통합해 고객에게 검증된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사업자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양사의 기술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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