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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방수제→김제, 남북2축도로→3분할’…새만금 관할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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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3:21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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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을 단풍 명소 화담숲이 ‘가을 단풍 축제’를 앞두고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자연 숲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조성된 생태수목원 ‘화담숲’은 5만 평 규모의 대지에 16개 테마원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표 단풍 명소다. 내장 단풍, 당단풍, 털 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400여 종의 단풍이 붉고 노란 물결로 가을의 절정을 장식한다.
올해 축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당 1천 명, 하루 1만 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정원제로 운영돼 사전 예약이 필수다.
모노레일 역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권 구매 수량 내에서 예약 가능하며, 3개 승강장 중 1번 승강장 출발 모노레일만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2·3번 승강장은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 무인 발권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화담숲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무료 ‘도시 숲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연다. 자연물과 색채를 활용한 시각예술 치유 프로그램 ‘화담첩’, 숲에서의 장면 줍기와 글쓰기를 결합한 스토리 메이킹 ‘알뿌리 시나리오’, 식물과 교감하며 나만의 멜로디를 만드는 ‘마음에 심는 숲의 노래’ 등 3개 프로그램이 18회 운영된다. 회당 정원은 20명이며, ‘놀유니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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