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공정위,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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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23:15 조회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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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탐정사무소 공정위 승인이 나온 이날 합작회사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의 결합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금순씨 별세,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 모친상=14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17일 (031)961-9401
■김규문 예닮교회 장로(전 구강병리학회장·전 ICD 회장) 별세, 영석 치과의사·수경·명선씨 부친상, 안성호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02)3010-2000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돼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늘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11번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쟁자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탐정사무소 공정위 승인이 나온 이날 합작회사의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의 결합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금순씨 별세,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 모친상=14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17일 (031)961-9401
■김규문 예닮교회 장로(전 구강병리학회장·전 ICD 회장) 별세, 영석 치과의사·수경·명선씨 부친상, 안성호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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