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은행계좌 못 만드는 외국인 노동자, ‘현금’으로 산재보상 받았다···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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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23:48 조회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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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폰테크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외대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암키와 5장과 수키와 5장을 파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훼손된 기와는 현재 보수가 완료됐다.
종묘관리소는 지난 15일 오전 5시30분쯤 순찰 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종묘의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폰테크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외대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암키와 5장과 수키와 5장을 파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훼손된 기와는 현재 보수가 완료됐다.
종묘관리소는 지난 15일 오전 5시30분쯤 순찰 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종묘의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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