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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억원·이찬진 ‘첫 회동’… 금융감독체계 개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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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22:45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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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명 뒤 처음 마주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협력 하에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급 단위의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열리는 금융위 회의가 끝난 뒤 금융위원장·금감원장간의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례회의를 실무조직까지 확대해 정보공유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 주재로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오는 29일부터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규모로 신설한 바 있다.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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