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김건희에 그림 선물 후 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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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7:42 조회1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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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수입한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작물(GMO) 비중이 대두는 77.3%, 옥수수는 14.3%에 달하며, 국내 곡물 자급률은 두류 9.3%, 옥수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유전자 변형 대두와 옥수수를 국내에 수입한 200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실제 식약처에서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36%, 안전하다는 답변이 1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사무소 GMO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국제기준인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따라서 일반식품과 GMO 식품이 동등한지를 검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GMO 식품이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지, 영양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한다. 또한 대두, 옥수수와 같은 GMO 농산물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승인된 GMO 식품만이 수입·유통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국국립과학원(NAS)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수십년간의 축적된 연구를 통해 GMO 식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해왔다.
특히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은 20여년간 발표된 900건가량의 관련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MO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암과 비만, 신장·위장 질환, 자폐증 등의 질병 유발 위험도 적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에 노벨상 수상자 107명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학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역시 막연한 우려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GMO는 이미 우리의 식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으로 확보되었으며, 그 과정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논의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소통이다. 과학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할 때, 우리는 GMO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건강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수입한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작물(GMO) 비중이 대두는 77.3%, 옥수수는 14.3%에 달하며, 국내 곡물 자급률은 두류 9.3%, 옥수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유전자 변형 대두와 옥수수를 국내에 수입한 200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실제 식약처에서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36%, 안전하다는 답변이 1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사무소 GMO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국제기준인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따라서 일반식품과 GMO 식품이 동등한지를 검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GMO 식품이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지, 영양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한다. 또한 대두, 옥수수와 같은 GMO 농산물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승인된 GMO 식품만이 수입·유통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국국립과학원(NAS)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수십년간의 축적된 연구를 통해 GMO 식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해왔다.
특히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은 20여년간 발표된 900건가량의 관련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MO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암과 비만, 신장·위장 질환, 자폐증 등의 질병 유발 위험도 적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에 노벨상 수상자 107명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학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역시 막연한 우려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GMO는 이미 우리의 식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으로 확보되었으며, 그 과정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논의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소통이다. 과학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할 때, 우리는 GMO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건강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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