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라포레실버요양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분트 ‘중대재해’ 기업 보험료 최대 15% 할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7:12 조회107회 댓글0건

본문

분트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 건수가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 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아직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통신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인천 서구 대곡로 413 (라포레 실버 요양원) | 전화 : 010-4610-7977 | 사업자등록번호 : 405-06-64287
Copyright ⓒ 라포레실버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