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국에 물범이 산다고? 서산 가로림만에서 ‘점박이물범’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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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4:30 조회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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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4일 오전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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