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징수 실익 없는 체납 처분 중지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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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4:56 조회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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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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