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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시급 1만3303원 ‘생활임금’ 뜻은 좋지만···“민간확대는커녕 공공도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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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6:38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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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웹사이트 상위노출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자금을 활용해 재고 무기를 제공하는 첫 사례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각 5억 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두 건 승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승인된 무기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공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이라는 이름의 무기 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고에 있던 미국산 무기를 빠르게 지원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 정부 계좌로 비용을 보내는 방식이다.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체계의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의 휴전 중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이 비용을 댄다는 전제 하에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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