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통령실 “우리 기업 손해 보는 합의안 서명 불가”···대미 관세협상 관련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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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2:06 조회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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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웹사이트 상위노출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웹사이트 상위노출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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