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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출범 90일 맞은 내란 특검…윤석열 재구속 성과, ‘외환·계엄 해제 방해’ 규명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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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7:12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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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로 본 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에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법으로 정한 본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인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7월1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 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특검은 7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변호인 입회금지 조치를 기점으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규명도 넘어야 할 고비로 꼽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14일 노 전 사령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의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했다.
내란 관련 잔여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특검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분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외동포청은 15일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의료봉사를 펼치고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 박사(1930~2019)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련한 뒤 1972년 하와이로 이주했다.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한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했다.
37년간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 한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했다. 한국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아 100여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평생 수집한 의학서적 1500여권을 포천중문 의과대학에 기증하고, 모교인 연세 세브란스병원에도 상당액을 기부했다. 별세 후에는 시신을 하와이대 의과대학에 의학 실험용으로 기증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서 박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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