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서 노동·산업안전 위반 297건 적발···임금체불액은 39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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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2:02 조회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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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폰테크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돈을 벌기 위해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개들을 이렇게 도살한 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폰테크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돈을 벌기 위해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개들을 이렇게 도살한 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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