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권성동 구속심사 4시간여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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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1:22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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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7분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오후 2시 심리를 시작해 4시간37분 만에 끝났다. 권 의원은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이날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두 명 등 총 세 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설명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난항을 겪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와 줄다리기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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