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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군 복무 18개월 전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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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3:34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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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중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데 이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군 복무 크레디트(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출장용접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내년부터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취업이 5년 늦을 경우 개인의 공적연금 손실액은 1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 소득도 감소한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성진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로 인정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정소득은 반드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 100%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A값의 50%만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이를 100%로 올리면 군 복무자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많아진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40년 뒤 연금을 받는 시점에 반영하면, 그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미국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하게 미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연유와 배경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절차였고, 경우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까지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자진 귀국식으로 하게 된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며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크게는 제도적으로 취업 비자 확대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중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에서 이번 일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미국 일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주지사와 상원 의원 등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5일 진행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하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남 수사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사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예상 질의 응답지를 참고해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메모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김 수사관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했다고 쓴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는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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