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라포레실버요양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카마그라구입 “부실수사·2차 가해 어떡하나요”···검찰개혁 논의가 놓친 범죄피해자 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8:45 조회99회 댓글0건

본문

카마그라구입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중학생이던 6년 전 당했던 성폭행 피해를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7월에서야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7개월 동안 8차례나 검찰·경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첫 경찰 수사부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에서야 재수사를 했지만 이때도 수사는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가해자들이 기소됐지만 그에게 남은 건 2차 가해뿐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이날 세미나에 나와 자신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와 김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부실 문제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을 해온 ‘리셋’의 정책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졌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됐다며 리셋이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사관 배치만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닉·인멸이 너무 쉽지만 이를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휘와 협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동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숱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 하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재판이 장기화돼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범죄피해자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출장용접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자D씨는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수사단계 비용 증가와 인권침해 등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친검’이나 ‘내란세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연수씨도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기계적으로 수사권 이동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 오히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전년 대비 100일 가까이 늘어난 312.7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국 28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처분된 사건 중 경찰 송치사건과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구속·불구속)을 모두 포함했다는 수치라고 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이었는데,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매년 늘었다.
경찰청은 이 통계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기간이 포함됐고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가 실제 경찰이 파악한 수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종결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56.2일 걸렸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49.8일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은 82.3일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된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 24.8일을 단순히 더해보아도 대검 통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적은 156.9일이 나온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까지 줄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거나, 이런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중 극소수다라며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최근 마련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인천 서구 대곡로 413 (라포레 실버 요양원) | 전화 : 010-4610-7977 | 사업자등록번호 : 405-06-64287
Copyright ⓒ 라포레실버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