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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오송 국조 현장조사…유족들,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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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21:58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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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청이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일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요. 중수청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청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청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신설됩니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수청이 경찰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는데요. 검찰청에 재직 중인 수사관 6000여명이 이제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소속되어 내란·외환,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 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사가 중수청에 가게 되어도 검사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요.
검찰개혁의 쟁점 중 하나는 ‘중수청의 소속을 어디로 두어야 하는지’ 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검찰개혁 온건파’는 행안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면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 검찰 권력과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검찰에게 전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한국 검찰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검찰도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 수사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는 검찰개혁의 ‘정답’으로 제시됐습니다. 과도한 권한은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 막강한 권한을 선택적·선별적으로 휘둘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들의 ‘선별적 정의’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실제로 검사들이 사건을 거래하면서 돈과 명예를 챙긴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 전 검사입니다. 그는 2005년 넥슨에서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15년 약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바로 그 검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수사하던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뭉갠 대신 한진그룹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회사에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덕분에 진 전 검사 처남은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입증돼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자를 봐주고 명예를 누린 검사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7대 대선을 2주 앞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사들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꽃길을 걸었는데요.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MB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MB 정부 출범 두 달 뒤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경 특수1부장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수장을 거치는 등 검찰 핵심 요직을 꿰찼습니다. BBK 사건은 2017년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별적 정의’를 통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검찰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3년 YS(김영삼) 정부 당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은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구속했습니다. 집권 말기에는 YS 아들을 구속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검찰개혁 이후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진 않을 겁니다.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관건인데요. 중수청 역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더해 중수청까지 신설된다면 행안부 조직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숙제인데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관객 수 3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야당>은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영화 속 검사 구관희(배우 유해진)의 명대사는 너무도 당연하게 와닿는데요. 우리는 검사가 대통령을 만드는 걸 넘어 직접 그 자리에 올랐다가 쫓겨나는 것까지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끝이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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