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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재구속·이상민 기소 성과…‘노상원 수첩’ 규명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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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05:40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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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내란 의혹 핵심들 ‘속전속결’ 신병 확보 …국무위원 수사로 확대외환 의혹 법리 구성 난관…‘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더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로 본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 11일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해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받아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을 막았다. 같은 방식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앞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라는 압박 수단을 활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응했고,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이후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을 제공한 ‘노상원 수첩’도 규명해야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풍선” 등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여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52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21개에 답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질문 15개를 소화한 것에 비해 6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5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했던 흰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회견장은 대통령 좌석에 연단을 두지 않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했고, 대통령과 기자단의 거리 역시 1.5m로 가깝게 유지됐다. 취임 30일 회견과 달리 떨어져 앉아 시야가 가렸던 기자들을 배려해 뒤쪽 기자석은 3단으로 쌓은 단 위에 배치했다. 오케스트라형 좌석 배치가 영화관형 배치로 바뀐 셈이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된 회견은 지난 100일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과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을 정해두는 ‘약속 대련’을 없애기 위해 취임 30일 회견 때 도입한 질문자 추첨제의 틀을 유지했다. 중구난방 질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자들이 미리 준비한 분야별 필수 질문을 먼저 소화한 뒤 질문자를 추첨하거나 지목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필수 질문은 분야별로 덮개를 가린 질문 A, B 중 이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특정 질문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점검해 보겠다”는 등 간결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화법인 비유법도 자주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배고파 일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해야지,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면서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하면서는 “무슨 거북이 논리에서 그런지”라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머리 같은 것”이라거나, 검찰 수사 피해를 얘기하다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답변 때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을 차용해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장내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대통령은 “(준비한) 마무리 발언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추가로 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퇴장 후 참석자들에게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더피 캐릭터가 그려진 배지 형태의 핀 버튼과 100일 떡을 나눠주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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