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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22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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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6: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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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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