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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채상병 사건 혐의자 줄여라’ 압박에 “장관 검토 아니잖나” 반발한 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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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2:23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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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엇갈린 행적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전 대표의 저서 등을 통해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분석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는 상반됐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 명의로 위헌·위법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월 출간한 회고록 <국민이 먼저입니다> 등을 보면,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20~30분 사이 여의도 당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당대표 명의로 입장이 나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일단 반대했다. 이후 오후 11시30분쯤 두 사람은 모두 국회로 향했으나 한 전 대표는 당대표실로,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로 각각 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46분쯤 최초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 이후 오후 11시9분쯤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한 차례 바꿨다. 오후 11시33분쯤엔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 이튿날인 12월4일 오전 0시3분쯤 다시 당사로 바꿔 공지했다.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대표실에 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본회의장에 와있던 의원 일부가 추 전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 당사로 이동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자, 주진우·우재준 의원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공지를 전했다.
당시 이 단체대화방에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12월4일 오전 0시6분),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오전 0시7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 대표 지시입니다’(오전 0시10분) 등 총 여섯 차례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 ‘당사로 모이라’는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공지 문자메시지도 뒤섞여 세 차례 정도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회고록에 “원내대표발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며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한 전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섯 차례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보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파돼 혼선을 빚으면서 의원들의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 역시 방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참고인을 법원에 소환해 신문할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늘(11일)이 유력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권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때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위기까지 내몰린 건 ‘통일교’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여러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일교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정치권에 접근하려 한 걸까요?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게 해 줄 것,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통일교 정책·사업을 도와줄 것 등을 청탁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요구는 착착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해 2월 통일교 관련 단체가 연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장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통일교가 연출해 준 셈이죠. 윤 후보는 대선 당선 직후 당선인 신분일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 어떠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1954년 창시 이래 ‘반공주의’를 기치로 걸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우파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 왔죠. 1970년대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한창일 때 통일교는 ‘반공 시위’를 열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전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는 정치권을 등에 업고 교세 확장과 이권 사업에 나섰습니다. 통일교는 종교단체이면서도 거대한 재벌 그룹처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언론사, 식품업체, 제조업, 학교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신도들에게서 받는 헌금도 통일교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사이 통일교에 위기가 닥칩니다. 먼저 2012년 9월 초대 교주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 전 총재의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교주 자리를 이어받지만, 법정 다툼과 계파 분열로 조직은 흔들렸습니다.
이어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청년의 사제 총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많은 헌금을 내 파산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통일교와 유착이 드러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일교 일본지부는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등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겹악재를 맞은 통일교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 밀착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권성동 의원에 더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을 대면서 ‘청탁 투트랙’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줬다고 봅니다. 통일교는 이를 통해 캄보디아·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현지 실사도 없이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액도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한학자 총재의 안부를 물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통일교는 이 청탁들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정치와 종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교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등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정교분리’ 원칙을 이제라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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