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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동칼럼]“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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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2:41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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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8년 전 뉴스인 줄 착각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불과 2주 전 성동구에서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대신 ‘명품 학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다. 실제로 특수학교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집값을 이유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교육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명품’이 아니라서 설립을 거부한다는 건,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다. 그럼에도 막상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에겐 특수학교 반대가 절박한 투쟁이 된다.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주제가 소수자 차별로 연결되는 선명한 장면이다. 그래서 암울하다. 더 잘살려는 욕망이 소수자 차별의 원천이라면, 차별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집값에 관해 사회에 축적된 경험이 있다. 서울 강남지역 개발을 성공시킨 요인의 하나로 다수의 명문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킨 일을 손꼽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혁신도시를 개발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를 옮겨왔다. 사람들은 교육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수많은 이주가 교육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 이웃에 어떤 학교가 들어오느냐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법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학교는 첨예한 차별의 현장이었다. 1960~1970년대 한센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항의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센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이미 완치되었으며 아동들이 감염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반대가 거셌다. 왜 그랬을까? 한센인이 차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의 이유였다. 나의 자녀가 한센인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로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차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차별하는” 이런 복잡하고 모순적인 차별을 종종 본다. 소수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 학교, 지역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 불안에 압도되어 차별한다. 결국 ‘가치’란 우리의 집단적인 마음이 만드는 것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는 한 “나는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사회가 함께 움직이면 된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울산에 정착하게 됐을 때, 교육청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만나 이해를 돕는 작업을 했다. 교육청 스스로도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깨치며 편견이 들어올 빈틈을 막는 일에 애썼다. 지역의 참여도 구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첫 등굣길에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반겼다.
내가 사는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다만 어떤 가치에 값을 부여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 편견이 ‘값’을 지배하게 만들지, 다양성 존중과 우애의 정신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지, 사회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 단,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친다. 사회 전체가 나아가도록 국가가 정책을 채택하고 예산을 투여해 이 과정 자체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교육’이란 단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같은 공간과 이웃에서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성진학교 신설안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2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때때로 차별은 덜 중요한 의제로 치부된다. 하지만 학교 설립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평등은 먹고사는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고사느냐와 상관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중요한 만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다시 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환영합니다”라고 환대를 보내며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는 다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한 결과 재석 의원 33명 중 32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표결 전 이뤄진 토론에서 허시영 시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독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동상은 우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조례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육정미 시의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조례폐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존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이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이번 조례폐지안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발의됐다.
대구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시민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사 무시하는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정희는 산업화의 상징도 아니고 구국의 영웅도 아니다.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단순한 우상일 뿐”이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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