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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방통위 폐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이진숙, 법적대응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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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1:28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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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더해서 관할한다. 유튜브와 OTT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 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무직이 아닌 다른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정책이 분산돼 부처 간 경쟁으로 정책이 지연됐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실상 두 군데서 규제를 받아야 했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이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보다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세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응하지 않았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도 참고인(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으로 구인해 증언을 들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긴 했지만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의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있었지 않나”라며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시 당사에 계속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사에서 기다리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서로 (상황을) 염려하고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인신문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구속돼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작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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