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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시혁 포토라인 서나···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15일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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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0:41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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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는 15일 소환 조사한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직무유기 혐의 입건 법리 검토‘문건 안 받았다’ 허위 증언도
윤건영 의원, 국정원 문서 공개“직원 80여명 계엄사 등 파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데 비해,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며 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알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는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2명,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발주처 관계자 2명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교각 각 구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됐다.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스크루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했다.
백런칭 과정에서도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m, 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은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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