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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태어나자마자 부모 재산 증여받은 ‘0세 금수저’ 7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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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10:11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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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이었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 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안에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뒤집어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화재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차량 뒤에서 각자 차를 몰고 가던 김형모씨와 노미혜씨는 곧바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차를 뒤집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와 노씨는 즉각 인근 공원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공원에 있던 시민 10명이 이들의 외침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힘을 합쳐 차량을 일부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린 틈 사이로 일가족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조를 마친 후에도 김씨와 노씨를 포함한 시민들의 선행은 이어졌다. 이들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차량 파편 등을 치워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시민들은 사고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인계된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안산시는 4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선행을 알리지 않은 이들의 시민정신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며 “김씨와 노씨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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