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라포레실버요양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미 국무부 부장관 13일 방한…동맹 현대화·대북정책 등 논의할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22:09 조회74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3~14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랜도 부장관의 첫 방한으로 미 국무부 차관급이 한국에 오는 것도 처음이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했고, 이후 한·미는 인상 수준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도 과거 양국 공동성명에 기반해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미 차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과 북핵 문제 같은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한 양측의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두 시간가량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원격지원    |    ECM접속    |    서비스 급여 종류 : 시설

인천 서구 대곡로 413 (라포레 실버 요양원) | 전화 : 010-4610-7977 | 사업자등록번호 : 405-06-64287
Copyright ⓒ 라포레실버요양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