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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볼만한영화 ‘국힘 전대 입장 금지’ 전한길 “윤석열 명예 회복되길”···장외에서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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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7: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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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볼만한영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가 12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설회 시작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부산 벡스코 전당대회에 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금지 조치로 들어갈 수 없다”며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촬영됐다. 전씨는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가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모든 현장에 출입 금지 조치됐다.
전씨는 이날 방송 직후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당 지도부의 남은 전당대회 출입 조치라는 극단적인 징계마저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순응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평당원이자 전한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발행인으로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참여 자격 요건을 지니고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가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히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 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윤순자 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 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입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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