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용 과학고·영재학교서 의대 진학 줄었다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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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2:4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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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용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엔 과학고·영재학교 재수생의 진학 학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비율이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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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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