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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 [경제뭔데]“법인세 복구하면 기업 위축?···기업 수익성, 법인세 최고세율 높았을 때 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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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4: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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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개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 A씨는 지난해 재산세 1억2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버티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의 눈에 포착됐다. 세무관리과는 그에게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관리과는 A씨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가상자산에 주목했다.
강남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관리소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A씨 소유의 가상자산도 파악했다.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규모였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을 압류조치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A씨는 “압류를 풀어주면 그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납부독려 요청을 거부한 A씨를 믿기는 어려웠다.
강남구는 담당공무원을 A씨와 함께 거래소로 보내 압류해제를 하는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12일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들 가운데는 가상화폐 등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가상자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압류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2억1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해보니 자진납부효과가 컸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부터 등록면허세 등 1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그동안 “납부할 돈이 없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가상자산을 파악하니 재산이 있었다. 즉시 압류조치를 하자 B씨 역시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징수한 세금은 2억원에 달한다. 3억4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다.
현재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강남구는 체납재산 징수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계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는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2일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5836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율은 78%에 이른다.
이번에 심의한 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 유족과 제주 4·3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 전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건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 심사 기준 명문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며 “신고 접수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봉기는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팬데믹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점점 높아지는 기온은 병원체가 증식하고 전파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건학자들은 많은 감염병 중에서도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대체로 치명률이 낮지만, 환자 수가 폭증하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모기매개 감염병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중국 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쿤구니야라는 병명은 탄자니아 마콩데족의 언어로 ‘몸이 구부러진 사람’을 뜻하는데, 극심한 관절통으로 감염자의 몸이 뒤틀리는 것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월 초까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8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는 올해만 48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환자는 모두 해외 방문 후 감염돼 국내에 유입된 사례로,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됐다.
치쿤구니야열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감염률이 낮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행을 주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6월 발표한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에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도 상승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16일 빨라졌다.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 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때문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한양대 의대 김성혜 교수 등에 의뢰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황열의 매개모기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 유입 및 토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지 않았던 이집트 숲모기가 2010년대 이후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 또한 해외여행 및 해외 유입 외국인 수의 지속적 증가, 새로운 도시 개발 및 인구 밀집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의 유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해외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 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을 때 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방역 체계를 미리 갖춰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진은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과 달리 치쿤구니야열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쿤구니야열을 포함해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아르보바이러스 등 모기매개 감염병 유행 시 단계별로 위기 대응 행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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