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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RIUM 이재명 먹사니즘에 이주민은 없나…소비쿠폰서 배제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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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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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RIUM [주간경향] “먹는 문제 갖고 애달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먹고 싶은 과일을 못 사 먹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소비쿠폰이 극심한 경제위기 속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생활이 나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란 이야기였다.
그렇게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은 지난 8월 5일 기준 국민의 93.6%(4736만명)가 받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배제된 이들이 있다. 바로 ‘이주민’이다. 한국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고, 경제위기를 함께 겪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주민에겐 소비쿠폰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주민에게만 민생 회복의 기회, 재난 극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2017년 고용허가제로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왔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왔지만, 장기간 열심히 일했고 한국어도 수준급이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았다. 정부는 숙련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력이 국익에 기여한다며 장기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A씨도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요즘 생활이 빡빡하다고 했다. 금속제조 공장의 한 달 초과근무는 60시간에 달한다. A씨는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매일 일한다”며 “퇴근한 뒤 집에 와서 조금 먹고 쉬면 다음 날 또 출근해야 하니까 잔다.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인 경우가 많다.
내수 경기 침체는 내국인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생활에도 직격탄이다.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주노동자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 먹고, 입고, 사는 데 쓰는 비용은 다 A씨 월급에서 나간다. A씨는 “최저임금을 받는데 월세, 생활비, 보험료, 기름값을 내면 남는 게 없다”며 “과일이 너무 비싸고 채소도 비싸다”고 했다. 4대 보험에 가입해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와 세금이 나간다. 외국 출신일 뿐 그도 한국의 노동자지만 소비쿠폰은 받지 못했다. A씨는 오랜 시간 한국에 살면서도 이럴 때 한국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아무리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 사람들과 좋은 사이를 만들어도 그냥 쓰다가 버리는 기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치거나 일을 못 하면 바로 처리하고 다른 사람 구할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고려인 동포인 B씨는 2019년 한국에 왔다. 고려인은 19세기 후반부터 농업이민이나 항일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한민족과 그 후손을 말한다. B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6년째 한국에 살고 있지만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 B씨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정부 보험에도 가입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살고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는데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민은 소비쿠폰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한국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노동자이자 소비자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으로 16년째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 50대 C씨는 봉제공장에서 옷을 만든다. 월급 200만원 중 절반은 본국으로 보내거나 저축을 하고, 절반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쓴다.
C씨도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랐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싼것을 사기 위해 아시안 마켓, 도매시장을 찾아다닌다”며 “화장품도 친구들에게 얻어 쓰거나 비싼 올리브영이 아닌 다이소에서 산다”고 했다.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자 C씨는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싶다”며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등록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엔 금세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평등하게 대하면 좋겠어요. 필리핀은 낮고 한국은 위에 있는 것처럼 대하는데 우리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외국인)을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한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거나,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인 경우다. 이때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임이 증명돼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범위는 좁고 절차는 까다로워 대다수의 이주민이 배제된다.
이를 비판하는 쪽에선 지역경제 주체인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민생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오로지 국적과 체류자격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누가 소비자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가 상권의 20~40%를 차지하는 곳이 많다”며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주소비층이 이주노동자”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쿠폰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건 이들을 노동자, 생산자로만 보고 소비자로 살고 있다는 걸 간과한 것”이라며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3만명. 지난해 한국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5.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이 전체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정의한다. 이주민 유입 속도도 빠르고 장기체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농촌 지역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가 넘는 곳도 많다. 동시에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은 내국인보다 더 취약한 지위에 놓이고 차별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한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더 이상 이주민을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에서 배제하고 방치해선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21대 대선에서 이주민 정책은 완전히 실종됐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국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에서 소비하게 된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소비쿠폰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결국엔 지역에 있는 내국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지역주민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주민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아직도 ‘국적’ 중심으로 구분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경기불황이 이주민이라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주민도 회복의 대상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시 기운이 돌게끔 하는 회복의 주체”라고 했다.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주민 차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부득이 외국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주민도 대한민국 영토에 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민형사상 책임과 대응조치를 준수하는데 지원대책에서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내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했다.
소비쿠폰은 어떻게 될까. 이주민 41명은 지난 7월 23일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을 배제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들은 “이번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자임을 끊임없이 주지시킨다”며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닌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한 것은 더더욱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사회적 재난을 모두가 함께 겪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대단히 배타적인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외국인 혐오와 차별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벼의 낟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쫓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 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 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에서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서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되면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업기술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지엠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만든 이 차량은 미국에서만 29만5099대를 팔았다. 현대차 아반떼(23만596대), 코나(22만2199대)의 미국 수출 기록을 가뿐하게 넘겼다. 4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만든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17만8066대). 이 차량은 직전 해에 1위 기록을 세웠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2012년 3월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0%가 되자 한국지엠을 미국 수출 기지로 활용했다. 지난해까지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일본산 소형 SUV(혼다 HR-V, 스바루 크로스트랙)들은 관세 2.5%를 이고 한국지엠 차와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진행된 한국·유럽연합(EU)·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한국·EU·일본산 자동차에 모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다보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이 15%(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미·일 합의 내용)가 될지, 여기에 추가로 기존 관세 2.5%를 적용해 17.5%가 될지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일본측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한만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 자동차에 적용했던 관세 25%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필이면 경쟁 상대인 EU·일본산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지엠이 누렸던 FTA 효과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0%의 시대는 가고, 이른바 ‘15%의 시대’가 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일감이 대폭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했다. “사측이 국내 판매 비중을 줄이고 미국 수출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있겠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트레일블레이저는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 창원에서 만드는 트랙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는 2018년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문을 닫고 매각한 사실을 떠올렸다. “한국지엠이 경영 위기라면서 군산공장 폐쇄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GM이 위기 운운하며 팔아치운 땅과 건물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부평공장 물류센터 부지, 서울의 정비소 부지, 인천과 창원에 있던 부품물류센터···. 최근에는 전국의 직영 정비센터 9곳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 일이 내가 있는 부평공장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군산공장 문을 닫은 그해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국내 생산공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년이면 딱 10년이 된다. “돈 될 자산은 매각하고 폐쇄하고, 신차 연구개발에는 투자하지도 않는 상황이니 직장 동료들은 ‘내후년에 철수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요. GM은 자산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위기의식은 GM 본사가 있는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도 확인된다. UAW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정해지자 7월 24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가 일률적으로 15%까지 인하돼 적용된다면, 미국 내 숙련된 조합원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했다. 앞서 UAW의 위원장 수석 고문인 제이슨 웨이드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의 해외 이전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면, 사용자들은 언제든 (임금이 싼) 해외로 옮기겠다며 위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와 기존의 자유무역질서 사이에서 양국의 노동자들이 싸우는 모양새가 됐다. ‘바닥으로의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옮긴다. 진보적인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화가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누가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보상하고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현재의 무역 방식은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를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글을 남겼다. 지금의 무역질서, 특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반대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옹호하는 한·미 FTA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붙는 품목관세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모든 한국산 상품에 붙는 상호관세(15%)는 한·미 FTA 위반일까.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는 “형식적으로는” 한·미 FTA를 따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 23.2조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한·미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관세는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호관세는 미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이들 법 조항은 모두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된다.
노주희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가 한·미 FTA 상품 관세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는 경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한·미 FTA가 일반법이라면,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IEEPA는 그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인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철강 일부(연간 263만t)에 한해 0% 관세 혜택을 주는 면세쿼터를 운용했다. 이 역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관세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지난 5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고,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변호사는 “트럼프의 조치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정문 23.2조에 기대 일단 이를 용인하기로 하고 재개정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FTA는 여전히 한·미 간 무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도 예정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해 내년부터 0% 관세가 적용된다”며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미 양국의 FTA상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구제조치(SSDS)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DSU)를 이용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SSDS를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문제 삼자니 트럼프의 눈치가 보이고, DSU를 활용하자니 WTO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 상태라 분쟁 해결이 어렵다. 상소기구가 마비된 건 상소기구가 무역분쟁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정을 반복해 내리자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의 통상 규범은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의 결과물이지만, 더 이상 WTO는 예전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일례로 WTO에서는 시장 가격과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국가 보조금)을 제한하는데, 다수의 국가에서 WTO가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실제로 몇몇 국가로부터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소기구가 마비된 WTO에서는 그 어떤 판단도 내놓지 못한다.
중국의 부상과 공급망 이슈, 중산층 붕괴와 보수화, 경제안보,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WTO와 FTA가 한때 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고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의 결함(특히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계급 몰락)을 자양분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제이슨 웨이드는 앞서 언급한 7월 10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트럼프에 동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얘기해 온 것(자유무역의 참혹성)에 대해 트럼프가 동조해 온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이자 다수의 국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품목관세, 상호관세를 받아들였다. 좀 더 낮은 관세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WTO와 FTA가 인정하는 각종 비관세장벽(검역·위생·안전 등의 조치)까지 낮췄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질서’에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 정도만 맞서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자유무역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상국가인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자간 협력 체계를 새로 구축해 무역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최정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FTA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세계의 미들 파워로서 여러 나라와 협력해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지켜나가는 한편,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에도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이 저렇게 휘둘러 댈 때 아무 맥도 못 쓰고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다각화하고 미·중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CPTPP가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협력 부분에서는 CPTPP 안에서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WTO나 기존의 FTA보다 개방도가 높은 CPTPP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기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바닥으로의 경쟁’이 계속될 거라는 얘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잘 작동하던 무역질서를 트럼프가 깨뜨렸으니까 WTO 복원해야 한다거나, CPTPP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것”이라며 “(대안적인 무역질서는) 지역과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부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횡재세,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나눠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횡재세: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 덕분에,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세: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 글로벌 최저한세: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들에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기존의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트럼프식의 극우적 성찰이 아니라, 개혁적 성찰의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자나 서민이 피해를 본 부분, 힘이 약한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차원의 공정한, 그리고 각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무역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간에 그런 새로운 질서,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CPTPP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어떤 자유무역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 자유무역질서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작은 국가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환경 규제 같은 보편적 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등 ‘관리가능한 자유무역’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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