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E1 인천기지서 LPG 누출···소방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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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8:1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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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방본부는 6일 낮 12시35분쯤 연수고 송도 신항에 있는 E1 인천기지에서 가스가 누출돼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1 인천기지 공장 직원은 “LPG가스가 누출됐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7대와 소방관 50여명 출동해 LPG 누출을 확인하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E1 인천기지는 41분만인 오후 1시 16분쯤 가스 밸브를 잠가 추가 누출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연수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가스 3만6000t을 실을 수 있는 선박에서 E1 인천기지로 프로판가스를 이송하는 과정에 배관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피해 내역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다.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명백한 유죄 증거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백이 곧 유죄는 아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물증·정황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강압 때문이건 다른 이유로건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어서다. 자백은 혐의를 완결성 있게 입증하기 위해 찍는 ‘마지막 점’에 가깝다는 뜻이다. 증거·정황이 충분하면 자백 없이도 유죄가 선고된다.
수사기관이 자백이나 협조적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독재정권 때 주로 사용한 수법은 고문이었다. 인간을 정신적·신체적 한계의 극단까지 몰아붙여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별건·가족·지인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오래전 얘기지만, 사무실에 ‘자백만이 살길이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은 검사도 있었다고 들었다. 미국에는 유죄를 인정하거나 협조적 증언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이 있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지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지금도 음성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두 불법·편법이다.
바람직한 건 수사기관이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해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피의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다. 심리학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뜻하는 라포는 ‘다리를 놓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가 2019년 범행을 자백한 데는 프로파일러들의 라포 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씨를 지난 4일 제3자 내란방조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일 브리핑에서 “(노씨) 진술을 끌어내려면 여러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려면 노씨 진술이 필수적이다. 조 특검은 검사 시절 라포 형성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외환죄에 관한 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노씨의 입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에서 한국계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쿼터)이 11일(현지시간)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주인공은 스테이시 박 밀번(Stacey Park Milburn·1987~2020)으로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조폐국에 따르면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은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다. 미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조엘 밀번)와 한국인 어머니(진 밀번)의 삼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다.
선천적으로 근육 퇴행성 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았던 그는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어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스무 살이던 2007년에는 10월을 ‘장애인 역사 및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 및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다.
대학 졸업 후 2011년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으로 이주해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 장애인 중에서도 유색인종·이민자·성 소수자·노숙자 등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에 힘썼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을 이어가던 그는 2020년 5월 19일, 서른세 번째 생일에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폐국은 “밀번은 리더이자 비전가, 문제해결자였으며, 장애인의 정의를 위한 맹렬하면서도 연민 어린 활동가였고, 젊음과 목적의식, 헌신으로 빛났다”고 평가했다. 동전에는 밀번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청중에게 연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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