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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 나체 추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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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8: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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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사기가 발생해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주의 한 교복 판매점에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판매점 업주 A씨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복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사칭범은 “의료기기를 사야 하는데 시청보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물품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며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사칭범은 A씨에게 위조된 물품 구매계약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
사칭범에게 속은 A씨는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번 사기 피해는 A씨가 뒤늦게 시청에 전화해 해당 직원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부터 자신을 청주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사기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칭범은 재난대응과, 서원보건소, 청주시립미술관 등 각기 다른 신분을 내세우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구 물품도 에어컨, 과일바구니, 제습기 등으로 다양했다.
청주시는 공무원 사칭 범죄가 정교해지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만으로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명의로 낯선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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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세계 최장 주행 기록을 세우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삼성SDI는 고객사인 미국 전기차 전문 생산업체 루시드 모터스의 장거리 주행 특화 모델인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 1회 충전 주행 테스트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지난달 스위스 생모리츠와 독일 뮌헨을 오가는 고속도로와 고산도로, 이면도로 등에서 진행된 주행 테스트에서 추가 충전 없이 1205㎞(749마일)을 달렸다. 이전 기록(1045㎞)보다 160㎞ 늘어났다.
이번 기네스북 등재는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력에 루시드의 파워트레인 효율성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물로 평가된다.
지난해 출시된 이 차량에는 삼성SDI의 21700(지름 21㎜, 길이 7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6600개 들어갔다. 21700 원통형 배터리는 하이니켈 삼원계(NCA) 양극과 실리콘 소재 음극을 기반으로 고용량, 장수명, 급속 충전 등을 갖춘 고성능 배터리다.
덕분에 이 차량은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3초, 최고출력 831마력, 최고 시속 270km, 급속 충전(16분 충전에 400km 주행 가능) 등의 성능을 자랑한다.
2016년 삼성SD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루시드 모터스는 이후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고성능 전기차 모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등을 시장에 선보였다.
삼성SDI 관계자는 “세계 최장거리 운행 차량에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되며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면서 “앞으로도 루시드 모터스와의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성능과 안전성을 겸비한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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