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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베이스학원 오늘 ‘말복’···전국 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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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3: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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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베이스학원 말복인 9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북부와 그 밖의 전남권, 경남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는 늦은 밤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 남부, 충북, 경북권, 경남 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9~10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0mm (많은 곳 전남 해안 200mm 이상), 대구·경북 남부 30~80mm (많은 곳 100mm 이상), 울릉도·독도 5~20mm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예보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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