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부엌’에서 맛보는 별미, 카이못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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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4:3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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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개미 알 ‘카이못댕’은 이산 지역뿐 아니라 라오스 등에서 별미로 사랑받는 식재료다. 망고로 유명한 고장 반 넝 따오에서 붉은 개미를 활용해 만드는 닭요리 ‘카이 양 쑥 못 댕’을 맛본다. 태국의 밥상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파파야를 썰어 액젓에 절인 솜땀이 빠지지 않는다.
한 마리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긴꼬리닭을 키우는 찰렘차이는 닭을 샴푸로 목욕시키고, 발톱 손질을 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해 큰 이층집을 지었다는 한 할머니의 집도 놀러 간다. 닭고기에 코코넛 우유를 넣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똠 카 까이’는 맛있는 태국의 가정식이다. 콘깬의 대표 관광명소는 우본랏 댐이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 바다처럼 넓은 댐을 볼 수 있다.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하늘색이던 물에 노을빛이 드는 광경을 즐긴다. 오후 8시40분 방송.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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