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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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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03: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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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년 전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 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로 사망한 이지혜양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양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해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보상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양도 화재로 숨졌다. 이양은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이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중구청은 2000년 제정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한다’면서 ‘다만 화재 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것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과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보내던 강은양(18)의 눈에 짧은 뉴스 영상 하나가 들어왔다.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지구 그림을 담은 화면은 온통 새빨갰다. 영상을 틀자 심각한 표정의 전문가들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설명하며 “인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득 불안해진 강양은 몇 개의 영상을 더 찾아봤다. 기후위기로 인한 멸망을 예견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어차피 세상은 망할 텐데 왜 계속 살아야 하지.’ 강양의 불안은 허무감으로 번졌다.
3년이 흘러 지난 30일 강양은 엑스(X·옛 트위터)로 논문 하나를 공유했다. ‘기후위기 공포소구의 공포 수준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기후 허무감과 기후변화 대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엔 고양국제고등학교 3학년인 강양의 이름이 적혔다. 수능을 100일 앞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강양을 만나 연구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강양은 “기후위기로 인한 우울감, 허무감은 실재하고 또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연구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을 냉소하지 않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전까지 강양은 기후위기란 개념을 몰랐다. 비가 벼락처럼 쏟아지고 그치길 반복해도 ‘이상기후’라고 생각지 못하고 “비가 신기하게 온다”고만 했다. 그러다 접한 뉴스 영상은 강양의 일상을 바꿨다. 강양은 기후위기를 매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올라오는 영상과 글들은 하나같이 새빨갛고 절망적이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멋진 커리어우먼도 되고 싶던” 강양의 미래가 흐려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무서웠어요. 멸망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주변에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강양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대했다. “외로워서 더 허무한 마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지난해 겨울, 독서실에서 모의고사를 풀던 강양의 눈에 비문학 지문 하나가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공포 마케팅(공포 소구)’ 개념을 설명한 글이었다. 강양은 “공포감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함께 줘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중학생 때 본 영상들을 떠올렸다. ‘그 영상들은 나한테 효능감을 주지 못했구나! 기후 허무감을 어떻게 효능감으로 바꾸지?’ 강양은 문제집을 덮고 연구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강양은 3학년 사회과목 수행평가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대학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었다. 강양은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절망을 전달하는 광고와 희망을 전달하는 광고 등 4가지 경우로 설문지를 만들었다. “공포감과 함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해결하려는 행동 의지가 커진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12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했다. 강양은 오픈채팅방과 SNS에 설문지를 올리고 홍보했다. 400명이 넘는 표본을 모은 강양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해 40쪽가량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강양의 설문지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을 남기기도 하고 기후불안을 겪는 사람이 감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강양은 외롭고 허무했던 자신의 지난 감정들을 떠올렸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보다 기술이 중요할 거로 생각했어요. 공동체는 노력하지 않으니 과학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문제에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받지 못해 깊이 무력했던” 강양의 곁에 어느새 같은 감정을 겪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공포와 희망이 함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양의 가설은 사실로 증명됐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양은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에게 절망보다 희망을, 공포보다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노력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면 “어른이 되는 것이 덜 무서울 것 같다”고 강양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도, 기후우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랐다. “사람들 간의 벽은 두껍지만 단단하진 않더라고요. 기후위기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으면 해요. 나아질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연구로 입증했거든요.”
*강은양의 연구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 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현재 정부로 되어있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체를 국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정 대표는 법안 발의 이유에서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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